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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말복 분위기…"보신탕 대신 추어탕이라도"[현장]

등록 2024.08.14 14:53:52수정 2024.08.14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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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처벌은 유예돼도 '불법'

손님들 "어려서부터 먹어온 음식…못 먹게 돼 아쉬워"

"이제 개고기 대신에 추어탕·삼계탕" 신풍속도 나타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말복인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2024.08.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말복인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성가현·이연주 인턴기자 = 말복(14일)을 맞아 찾은 서울 내 보신탕집. 지난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가운데, 보신탕집을 찾은 손님들은 '오랜 세월 먹어 온 보신탕이 사라지게 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대문구의 한 보신탕집. 점심시간을 앞두고 가게 직원들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가게 한편에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식재료가 펼쳐져 있었고, 한 직원은 식사를 위한 재료 손질에 한창이었다.

정오께가 되면서 가게 안이 점차 손님들로 차기 시작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날마다 보신탕집을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 손님들은 법 시행으로 보신탕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 됐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 중구에서 온 박모(63)씨는 "앞으로 보신탕을 못 먹게 돼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답답할 정도"라며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이고, 개인적으론 보약처럼 즐겨 찾는데 이렇게 강제로 금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강모(68)씨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문화를 자르고 이어 붙인다는 데에 불만이 많다"며 "외국의 눈치를 볼 일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인데 존중하고 지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만큼 이를 어기면서까지 보신탕 섭취를 고집하겠다는 이는 드물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집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보신탕은 여름철 건강을 위해 먹어왔던 것"이라며 "앞으로 못 먹게 한다면 염소탕을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곳 식당 사장 A씨 역시 "개고기 판매를 못하게 하면 흑염소라도 판매할 계획"이라며 "식당 운영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보신탕을 찾던 수요층이 대체재를 찾게 되면서 다른 보양식들이 예상치 못한 인기몰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점심께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한식당은 보신탕 말고도 삼계탕과 추어탕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가게의 두개 층 모두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손님들은 대체로 보신탕 외의 다른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이었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몇 년 전까지는 개고기를 먹었지만 요새는 잘 먹지 않게 된다"며 "이제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기도 하고, 염소 등 대체재도 많은데 굳이 개고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 오늘은 닭볶음탕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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