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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 부당대출 제재 검토…손태승 포함될까

등록 2024.08.16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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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빌딩 모습. 2024.06.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빌딩 모습. 2024.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친인척의 수백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손 전 회장이 부당대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손 전 회장은 형사처벌·행정제재를 받게 되고, 둘 중 하나라도 확정될 경우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4년간 우리은행 직원들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차주)에게 대규모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직원들은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차주에 기업대출을 내주고, 부동산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담보물이 없는데도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수십억 대출을 실행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158억원 재무적 피해를 보게 됐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 직원들을 제재하기 위해 '은행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은행법상 건전 경영을 크게 해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규모 부당대출이 일어난 만큼 우리은행 직원들은 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기관)에 대한 제재도 논의 중이다.

이번 부당대출이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악용하고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영업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 책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년간 이뤄진 영업점의 부당대출을 본점 여신감리부가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점으로 꼽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은행법 5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손 전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리 미흡을 근거로 손 전 회장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 퇴직자라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손 전 회장의 행정제재가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당대출이 일어난 시기의 옛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손 전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형사처벌이든 행정제재든 어떤 제재라도 확정된다면 손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더는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은 5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그간 손 전 회장은 DLF 사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받지 않았다. 이번 부당대출 처벌이 이뤄진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설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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