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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박성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4.08.20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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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0일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 법률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은 최대 5 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연장제도의 대상이 차주 전체인 약 63.5만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차주 상황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의 부담이 62.5% 내외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수경기는 어렵기만 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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