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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4.09.12 16:35:20수정 2024.09.12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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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온 바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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