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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연봉자, 내달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 감소(종합2보)

등록 2024.08.20 16:06:22수정 2024.08.20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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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적용

1억원 연봉자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 8400만원 축소

"DSR 37~40% 차주가 규제 대상…실수요자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향후 차주들의 은행 대출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5000만원 연봉자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보다 4200만원 줄어들고, 1억원 연봉자는 8400만원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 핀셋규제…스트레스 금리 0.75%→1.2%p 상향

20일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에 이미 0.35%포인트(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다음달엔 0.75%포인트(2단계), 내년부터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 적용시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13% 축소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규제 전보다 약 4200만원(13%) 줄게 된다.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주기형(5년)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축소 폭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적을 예정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규제 전보다 약 4200만원(13%) 줄게 된다.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주기형(5년)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축소 폭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적을 예정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5%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DSR 도입 전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다음달 스트레스DSR 2단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규제 전보다 약 4200만원(13%) 줄게 된다. 비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3억200만원으로 2700만원(8%) 축소된다.

또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5%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DSR 도입 전 대출한도는 6억58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DSR 2단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5억7400만원으로 8400만원(13%) 줄게 된다. 비수도권 주담대의 대출한도는 6억400만원으로 이전보다 5억4000만원(8%) 깎인다.

다만,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주기형(5년)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축소 폭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적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가 규제 영향을 받는 만큼,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 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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