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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모 중학교 교감 폭행한 50대…"성추행 징계 보복 추정"

등록 2024.08.20 18:18:54수정 2024.08.20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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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교 행정실장으로 일하다 성추행…대법원 확정판결

당시 교육청 근무했던 교감 찾아가 폭행…말리던 교사도 같이 때려

[그래픽]

[그래픽]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50대)씨를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중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감 B(40대)씨와 교사 C(4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교육청에 근무한 B씨가 자신의 사건 징계에 관여했다는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무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화분을 던지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C씨도 폭행했다.

교무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교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피해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우선 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자세한 사건 조사를 통해 보복상해 또는 특수상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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