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감 OTT 쟁점은…방발기금·통합미디어법·해외 진출
통합미디어법 성과 미비, 부처 관할권 문제 지적
방발기금 대상 포털, OTT로 확대 필요성 제기
실질적 OTT 해외 진출 정책 마련 요구
[서울=뉴시스] 유료 동영상 콘텐츠 로고 갈무리 (사진=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웨이브 로고 캡처)2023.11.17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OTT 분야 주요 관련 이슈로 ▲미디어 통합법 추진 ▲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방송발전기금 운용 개선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합미디어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는 미디어 통합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반을 2년여 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통합 미디어법의 방향이나 미디어 관련법의 통합 절차, 구체적인 통합법안의 제도화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미디어법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개편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게 골자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부처간 관할권 문제가 해소 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 지상파방송의 허가 권한은 방통위, 유료방송의 허가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 통신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는 과기정통부 관할이다.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정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소관 하에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현행 수직적 규제 하에서 소관 부처와의 관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통합 미디어법이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모두를 포괄하는 경우 법률 제정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관련 부처 및 사업자의 이해관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TT·포털 등 매출 늘자 방발기금 대상 포함 필요성 제기
방발기금은 주파수 할당 대가 배분액과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허가 또는 승인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PP·보도전문PP, 유료방송 및 홈쇼핑PP)가 부과 대상이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포털, OTT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이들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면서 "방송 시장의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OTT 글로벌 진출 성과 미진…"구체적 사업방안 내놔야"
이에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방안으로 국내 스마트 TV사와 연계한 패스트(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채널의 확대 운영,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질적으로 국내 OTT 관련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스마트TV 제조사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진척시키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의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하는 올해 국감에서도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적인 사후관리로 OTT 영상물의 유해성을 점검하고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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