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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문진 새이사 임명 집행 정지에 "항고심 지켜볼것"

등록 2024.08.26 17:04:03수정 2024.08.26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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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새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용산 "법원판단 존중…항고심 판단 받게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방문진)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당일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현 이사장 등은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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