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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에…방통위 "항고할 것"

등록 2024.08.26 16:53:12수정 2024.08.26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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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위원장 직대 "아직 집행정지 판단…본안 판단 아냐"

[서울=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심지혜 박현준 기자 =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이달 12일에 끝났는데도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보면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고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라고 했다.

이어 KBS 이사를 선임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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