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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바이오 "국내 최초 '젤리 제형' 의약품 식약처 승인"

등록 2024.08.26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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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감기약 등 젤리제형 개발 가능

[서울=뉴시스] 의약품 젤리 제형 (사진=알피바이오 제공) 2024.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약품 젤리 제형 (사진=알피바이오 제공) 2024.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알피바이오가 젤리 제형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알피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젤리 제형 승인은 2022년 표준제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알피바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을 품목(부스트젤리)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며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의약품 젤리제 제조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해왔으며(네오츄 특허기술), 이번에 승인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이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젤리 제형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만 발매됐으나, 이번 의약품 젤리 제형으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참고해 개발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알피바이오 젤리 제품은 어린이, 노인,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적합하며, 물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야 하는 액제, 시럽제 대비 오래 두고 복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다양한 맛 구현이 가능하다.
 
알피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제품 개발을 검토 중이며,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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