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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 "삼권분립 위반 판결 유감"

등록 2024.08.26 19:31:22수정 2024.08.26 1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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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법원, 현 MBC 방문진 사수 오해"

여 과방위 "임기 끝난 사람들 가처분 인용돼"

"같은 행정법원서 엇갈린 판결…이해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08.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으로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신청에는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고, 새 방문진 이사 후보들 가운데 탈락자들이 낸 신청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가처분 신청인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이 방문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MBC는 어느 때보다 편향적이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행정법원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선임 관련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며 "이사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탈락한 경쟁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주목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이 인용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안소송과 방통위의 항고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은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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