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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국외출장비 1억원 반환길 열렸다…여행사 상대 승소

등록 2024.08.28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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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부당이득반환 소송서 원고 청구 '인용'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천안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천안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이태원 참사로 갑작스레 취소돼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외 출장비 1억원 반환받을 전망이다.

28일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A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외출장 취소 경비(1억800만원) 반환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은 시의원 2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5일부터 튀르키예 뷰첵메제시로 출장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과 겹쳐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시의회는 위약금 30%를 제외한 취소 경비를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A사 측은 위약금 70%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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