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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 구사일생…한은, 주화 도안 이용기준 개정

등록 2024.08.29 12:00:00수정 2024.08.30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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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위험없는 영리 목적 화폐 도안 허용

진폐 오인·인물 분리 등은 미허용

[용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용인 수지구청역 인근 한 가게에서 '10원 빵'을 먹고 있다. 2024.03.16. suncho21@newsis.com

[용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용인 수지구청역 인근 한 가게에서 '10원 빵'을 먹고 있다. 2024.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십원빵과 5만원권 속옷을 팔아도 제지받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위·변조 위험없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면서다.

한은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다만,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한 이용으로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규제하기로 했다. 불법업체 전단지 이용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물 사진과의 합성, 불에 탄 화폐 이미지나 휴지처럼 너덜너덜한 손상화폐 이미지 사용 등을 의미한다.

이용 형태별로 구분된 기준도 통합했다. 현재 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 등 이용형태별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뜻한다.

'화폐모조품'은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장난감용으로 제작된 주화가 현용 주화와 크기가 동일하여 금융기관 입금시 혼입되는 사례 증가에 대한 대응책이다. 한은 측은 '화폐모조품'은 현용 화폐와 외관상 유사해 이를 위조지폐로 사용해 처벌된 사례도 있는 만큼 유통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매우 높고 설명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했다.

김병조 한은 발권국 발권정책팀장은 "기존에는 저작권에 의해 단속 권한이 있었지만,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화폐 위변조 관련 없이 영리 목적 사용도 괜찮겠다고 판단해 화폐 도안 이용을 유연한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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