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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하세요"…금투협, 장외시장 '시장경보제도' 도입

등록 2024.08.29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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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K-OTC시장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OTC시장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시장 K-OTC시장에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부터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이 나온 뒤 후속조치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개 단계로 운영되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K-OTC종목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하루동안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하루 동안 지정하며, 소수계좌 거래 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되면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을 고려해 지정한다.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다. 투자경고종목이 되고도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투자위험종목이 된다.

협회는 도입 이후 K-OTC 시장 동향과 제도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경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도입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해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K-OTC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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