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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등록 2024.08.31 08:30:00수정 2024.08.31 0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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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차단 등 건전한 통학환경 조성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9월 말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파손·추락 위험 광고물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점검 사항은 파손 우려가 있는 노후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과 같은 유동 및 고정광고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당현수막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자진철거 요청,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다.

신광호 도시과장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정비,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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