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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세방학원 이사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등록 2024.08.30 11:52:41수정 2024.08.30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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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총 110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비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방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0일 오전 10시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문연(58) 세방학원 이사장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이사장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7년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15억5000여만원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2019년 5월 66억9000여만원으로 건물을 산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서일대 법인 직원 A씨의 내부 고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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