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민주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송영길 지지모임서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이성만,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도
[서울=뉴시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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