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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1.4조 코인 사기'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도망할 염려"(종합2보)

등록 2024.08.30 18:42:06수정 2024.08.30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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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공격

法 "도망할 염려 有"…구속 영장 발부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확인

[서울=뉴시스] 임수정 인턴기자 =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 2024.08.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수정 인턴기자 =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 2024.08.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기자 =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검은색 상의와 남색 모자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코인 손해 본 것이 억울해서 범행한거냐" "진짜로 살해할 계획이었나" "흉기는 어떻게 반입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구매했고, 이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 반입 경위와 관련해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및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근무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해뒀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황정수 남부지방법원장과 면담한 뒤 뉴시스와 만나 "전반적인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고,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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