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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핵심 기술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들 '징역형'

등록 2024.08.30 1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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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A씨, 징역 5년·3억원 추징 명령 등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정보 등을 해외에 유출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자동차 업체 연구소 팀장이자 전 현대차 전 연구원 B씨와 그의 밑에서 일한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의 핵심부품인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전극막접합체) 기술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이 스택의 핵심 부품 중 하나가 MEA다.

당시 현대차는 MEA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와 조성비, 양산설비 등의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 자료들을 반납·폐기하도록 서약서를 받는 등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현대차 협력사에 접근해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협력사 임직원 D씨 등은 4명은 A씨가 근무하던 업체 등에 양산설비 정보가 담긴 제안서 파일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 및 부정사용, 누설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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