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해지려고' 여직원 성희롱…광주 남구의회 공무원 전보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달 9일 차량에 함께 탑승해있던 여직원 B씨를 향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다.
B씨의 신고를 토대로 경위 파악에 나선 사무국은 신고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무국에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라고 시인했고 B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은 B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 대신 분리 조치에 따른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