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지자체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단속…20건 적발

등록 2024.11.20 06:00:00수정 2024.11.20 07:44: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0년부터 합동 단속…광역지자체 올해 첫 동참

"체계적 단속·유관기관 협력으로 운송 안전망 구축"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가 동참해 79개 운송사 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매년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관할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 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

또한 운송 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해당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진입 사실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연계 시스템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고 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 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