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시아 지역 AEO 담당 세관공무원 한자리에
9개국 관세인재개발원에 모여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
[대전=뉴시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참여하는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이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연수회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다룬다.
AEO는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 간에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하면 각국의 AEO 기업은 양국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WCO 국제표준 및 각국의 AEO 제도를 상호공유하며 글로벌 AEO 동향 확인, AEO 공인기준에 맞춘 심사 실습 등을 통해 실무에 적합한 AEO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들을 만나 상호간 소통하며 외국 기업과의 상호 협력채널 강화에 나선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지속 도모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런 전문가 연수회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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