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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9월 추석 맞아 지역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등록 2024.09.02 17:05:22수정 2024.09.02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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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류 합산 개인 50만원, 법인 200만원 까지 구매

[계룡=뉴시스]계룡사랑상품권(오천원권). 2024. 09. 02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계룡사랑상품권(오천원권). 2024. 09. 02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9월 한 달 간 지역사랑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10% 특별할인 판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관련 예산 소진 시 당월 할인 판매는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계룡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11곳을 신분증 지참해 방문하면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chak’에서 구매 가능하다.

계룡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해 개인은 월 50만 원, 법인은 월 200만 원이다.

현재 등록된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수는 음식점 및 소매업 등 총 1400여 곳으로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 및 지역상품권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응우 시장은 “한가위 맞이 계룡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명절 가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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