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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영 수심위 부의 여부 따진다…9일 부의심의위 개최

등록 2024.09.02 20:40:11수정 2024.09.02 2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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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최재영 측에 의견서 제출 요청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관련 판단 나설 듯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는 불출석 가능성

별도 사건이기 때문에 배제 못한단 의견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 판단에 나선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8.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 판단에 나선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김래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 판단에 나선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지시한 바 있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소집 여부는 이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 목사에게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오는 9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심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주임검사 및 신청인(최 목사)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 목사 측에 오는 6일까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부의심의위의 심의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

이에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목사의 요청에 따른 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 목사가 오는 6일 개최 예정인 김 여사의 수심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 목사 측도 아직 수심위 측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이다. 수심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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