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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ARS 신고 '패스트 트랙' 도입

등록 2024.09.02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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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ARS 신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도.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ARS 신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도.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2일 오전 9시부터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시행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다.

1377 ARS의 경우 단계별·유형별 안내멘트 청취 후 상담 직원을 연결하는 과정을 단축했다. 구체적으로는 1377 연결 후 안내멘트를 최소화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3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되는 등 365일 24시간 '원스톱 올인원(One stop All-in-one)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역시 개편했다.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즉시 신설한 데 이어 24시간 신고 패스트 트랙연결을 위한 '1377번 누른 후 3번' 안내 팝업도 노출을 시작했다.

방심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하는 신고자를 위해서는 한 화면 내에서 필수적인 안내사항 확인은 물론, 모든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동형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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