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비율 조정한다
충남도가 요구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4일 입법 예고
내포신도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아파트 첫 적용 예정
[홍성=뉴시스] 지난 4월 내포신도시 한울초 부근에서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아파트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2024.09.03.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충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 온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받아 들여져 전국 최초 이 개정안이 적용된 내포신도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아파트가 100%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이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어 도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보고 정부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시도지사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하며 시도지사 권한으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도는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을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생애최초 구입자 등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과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가구(전세대 84㎡·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첫 삽을 뜬 내포신도시 사업은 6만8271㎡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 공급 규모는 949가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