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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중국 일반약 수출 파트너사와 계약 문제없어"

등록 2024.09.04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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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중국 이커머스 정책에 무지한 주장"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수출의약품 7종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수출의약품 7종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이 최근 중국 파트너사와 일반의약품 수출 계약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일반의약품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언론에서 나온 단독 기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수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주주들과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한미약품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한미약품이 일반의약품 7종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계약을 맺은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가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 허가증이 없는 회사라고 보도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일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인 상하이 파마 헬스 사이언스(Shanghai Pharma Health Science,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일반의약품 7종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이 자회사가 의약품 판매 허가증이 없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약품은 북경한미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며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번 중국 수출 발표는 최근 북경한미약품의 내부부당거래 의혹 제기에 따라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중국 시장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상해의약그룹 자회사인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상해의약홍콩법인, 한미약품 간 3자 계약으로, 비즈니스 실행 주체인 상해의약홍콩법인은 의약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대내외 수출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을 통해 D사, S사 등 한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자사 일반의약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며 “D사의 경우, 알리바바 등 이커머스 몰에 자체 브랜드몰을 만들고 일반의약품 등을 현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전세계 기업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외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일반의약품 이커머스 크로스보더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의약품 수입 편의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시범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매 판매 업무를 허용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실제로 중국 의약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해외 제약사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입 확대의 계기가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의약품 크로스보다 이커머스 매출이 120% 가량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의 수출 계약은 급변하는 중국의 일반의약품 등 헬스케어 제품 이커머스 유통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라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 완제품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이번 수출 계약은 한미그룹 내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한미약품의 사업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누구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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