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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추석 대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9월 한시 상향

등록 2024.09.04 18:32:24수정 2024.09.04 2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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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한시 상향한다.

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추석 명절 대목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9월 한달 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오는 12월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용 후 캐시백 방식은 상품권 구매 시 할인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후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는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국비지원 기준에 따른 조치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상품권 구매한도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2월부터 시행될 후 캐시백 방식은 더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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