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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리업체에 명의 대여해준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등 19명 기소

등록 2024.09.04 18:44:00수정 2024.09.04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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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리업체에 명의 대여해준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등 19명 기소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영리 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지자체와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사회복지법인 설립자 B씨와 청소업체 대표 C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 허위 근로자로 등재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업체 대표 배우자 등 4명을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B씨 등은 공모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리 업체가 용역을 수행함에도 A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법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모한 업체는 총 8곳으로 이들은 16개 지자체로부터 합계 357억3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경쟁 없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봤다.

특히 지자체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수의게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방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B씨 등 법인 관계자들은 이렇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로 통상 용역 대금의 3~7%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법인의 설립자 B씨가 법인 자금 7억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수의계약제도 및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향후 제도운영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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