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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미녀 조심하라" 경고한 中…무슨 일?

등록 2024.09.06 04:25:00수정 2024.09.06 0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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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0월8일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사거리에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옆으로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이고 있다. 2020.7.27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0월8일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사거리에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옆으로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이고 있다. 2020.7.27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이 학생들에게 "미남·미녀를 조심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이 외국인 스파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에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가 외국 세력의 간첩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외국 간첩들은 무수한 위장술을 지녔고, 심지어 성별까지 바꿀 수 있다"며 14억 중국 시민이 국가에 대한 위협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 정보기관들이 학생들을 유혹하기 위해 '로맨스'를 이용한다고 언급하면서 "간첩들은 학자나 연구원, 컨설턴트로 위장한 뒤 채용 광고와 온라인 만남을 통해 민감한 과학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젊은 학생들을 꾀어 기밀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한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에도 외국 간첩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비유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인 척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영국 비밀정보국(MI6)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중국인 부부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유럽 각국은 중국이 자국에 심어놓은 간첩을 적발했다고 잇따라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간첩 경계령을 강화한 데 대한 '맞불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제정한 반간첩법으로 간첩의 정의와 국가 안보 기관의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법은 간첩 행위를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국한했다. 하지만 새 반간첩법은 이를 '간첩 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기밀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 등으로 넓혔다.

AFP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은 외세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경고를 강화해 왔다"며 "중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상대방의 간첩 활동을 비난해 왔지만, 최근 들어 개별 간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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