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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공정위 신고에…배달앱 "어떤 법 조항 저촉되는지 제시못해" 반박

등록 2024.09.09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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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비대위 발족, "배달앱 3사 공정위 신고할 것"

배달 플랫폼, "불공정행위 주장할 뿐, 법 조항 제시 못해"

요기요 "무료 배달비 직접 부담…최근 수수료도 낮춰" '난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업계에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업계는 프랜차이즈협회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1위이자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지난달 수수료를 올리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민은 지난달부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프랜차이즈의 부담이 올라간 것은 맞다"며 "업계 1위인 배민의 상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기요는 현 상황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요기요는 최근 중계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내린데다 무료 배달비를 음식점에다가 전가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무료 배달의 경우, 그 비용을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께 전가하지 않고 요기요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프랜차이즈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들이모여 논의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들이모여 논의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6일 배달 플랫폼사의 과도한 수수료를 비판하며 '프랜차이즈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하고 이달 중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배달앱을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위는 발족식에 이은 첫 회의에서 각 사별 현황 및 대응방법, 개선의견,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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