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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韓 대러 수출 제한 확대는 불법…양국 관계에 악영향"

등록 2024.09.12 07:12:38수정 2024.09.12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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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기업 러 시장 복귀에 악영향"

"휘둘리지 말고 韓 이익 위해 행동하길"

[모스크바=AP/뉴시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사진=뉴시스DB) 2024.09.12.

[모스크바=AP/뉴시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사진=뉴시스DB) 2024.09.1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는 한국이 대러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한 것은 '불법'이자 '비우호적' 조치라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하고 향후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금지한 상품과 기술이 총 1402개에 달하게 됐다. 이것은 한국의 비우호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제한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6월 말 내려졌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이란 역사적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반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일방적인 제재와 이전의 한국의 일방적 제재의 불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경제 교류를 더욱 위축시키고 여전히 가능한 실질적인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향후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정부거 법률과 국제법, 한국의 고유한 이익에 반하는 다른 국가의 불법적인 조치에 휘둘리는 것을 중단하고 자국의 우선순위에 국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243개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황허가란 전략물자 외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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