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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딤돌소득·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

등록 2024.09.13 06:00:00수정 2024.09.13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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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신속히 예산 교부…명절 준비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안심소득 지원 가구 대상 시민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안심소득 지원 가구 대상 시민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달 25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는 추석 명절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를 고려해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3000여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가구,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는 2080여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만3580원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 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35만6560원, 4인 가구 최대 91만6790원을 지급한다.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 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 사업은 1인 가구 최대 94만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5220원 지급한다.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모집·선정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한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 완료하고 문자, 유선 통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조기 지급을 안내한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3일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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