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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신주발행 효력 정지 기각"

등록 2024.09.19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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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신모씨 등 12명이 신청한 신주발행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기각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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