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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31원…올해 보다 2.2%↑

등록 2024.09.19 11:35:07수정 2024.09.20 0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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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31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 보다 231원(2.2%)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2779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전라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년간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이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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