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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형사처벌 대상되나…법원행정처, 소송 대비 연구 착수

등록 2024.09.21 08:00:00수정 2024.09.21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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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소송 현황과 과제' 연구 용역 발주

법적 관점 그린워싱·법률과의 연결성 등 연구

'그린워싱' 형사처벌 대상되나…법원행정처, 소송 대비 연구 착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나 정부에 묻는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 소송'을 대비한 연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상품의 광고와 제조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됨 제품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에선 소비자·시민단체가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린워싱 소송'이 나타나고 있다.

런던정경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81건의 그린워싱 소송이 제기됐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이키, 델타항공 등 글로벌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린워싱 관련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올해 초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 이들은 발전사업자의 감축분으로 산입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SK 등 기업들이 자신의 감축분으로 중복 산입해 '그린워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가 심리에 돌입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제도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를 '청정'으로 분류한 점을 문제삼았다.

해외의 경우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그린워싱 행위를 소비자 기망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기도 한다. 국내는 아직 그린워싱을 규정·제재하는 법률도 없고, 통일된 공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선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한 제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그린워싱에 관한 국내외 법률·규제가 정비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관련 쟁점, 고려 요소 등을 사전에 정리해 소송·입법 실무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는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그린워싱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와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제도와 연결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유형화해 소송의 주요 쟁점, 적용 국면, 기업정보와 관련된 입증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개념 구성 및 향후 입법과 소송 실무 관련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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