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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비자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등록 2024.09.25 0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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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지위 남용해 비자 결제망 사용 강요"

[AP/뉴시스]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결제기술기업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24.9.25

[AP/뉴시스]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결제기술기업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24.9.25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결제기술기업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소송 관련 성명에서 비자가 10년 넘게 직불카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대신 비자 결제망을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새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비자가 경쟁 시장에서 청구 가능한 수수료를 훨씬 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할 권한을 불법적으로 축적했다"면서 "가맹점과 은행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 또는 서비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말했다.

또 "비자는 관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 수수료로 위협함으로써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파트너가 되도록 유도한다"고도 주장했다.

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자는 "이번 소송은 성장하는 직불카드 시장에서 비자도 여러 기업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성장하는 진입 기업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에선 직불 거래의 60% 이상이 비자의 직불 결제망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비자는 이를 통해 70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내 가맹점 등은 비자와 같은 카드사가 지나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 가맹점 단체는 수 년에 걸친 반독점 소송 끝에 지난 3월 비자·마스터카드 측과 300억 달러에 합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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