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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지역관서 순찰차 근무지침 반대"

등록 2024.09.25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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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최근 하달된 지침 관련 "인권 침해 심각"

[서울=뉴시스] 김동찬 인턴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 내부에 하달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안'은 구시대적 방식으로 경찰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2024.09.25. kdc011020@naver.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동찬 인턴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 내부에 하달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안'은 구시대적 방식으로 경찰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동찬 인턴기자 = 지난달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적장애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 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에 새롭게 내려진 근무 지침과 관련해, 현장 경찰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 내부에 하달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안'은 구시대적 방식으로 경찰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직협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일 일선 경찰서에 관련 개선안을 공지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17일 경남 하동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이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현장에서의 근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순찰차의 시간대별 임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2시간마다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2시간 이상 순찰차를 정차할 경우 그 이유를 112시스템(폴맵)에 기록하게 된다.

직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선안은 현장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과도한 감시체계 도입은 현장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직협은 그러면서 최근 추진되는 중심지역관서 개편과 관련한 의견도 개진했다. 치안상 관할 면적이 넓어져 출동 지연이 발생, 농어촌 지역에서의 치안력 부재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3급지 경찰관서 폐지 및 지역순찰대의 밀어내기 순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영호 직협 서울본부장은 "경찰청은 경찰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현장 경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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