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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거부권 법안 재표결 부결에 "사필귀정"

등록 2024.09.26 19:46:36수정 2024.09.26 2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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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 중단하길"

"현금살포법 반대 여 재적의원 수 넘어"

"일부 야당 의원도 악법 우려 표한 것"

"쳇바퀴 정쟁 중단…민생법안 집중을"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뉴시스에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인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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