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옥천군, 소송 지원책 마련

등록 2024.10.06 09:1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12월 시행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적극행정 중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군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중 징계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00만원의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퇴직자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