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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 줄인다…예규 개정

등록 2024.10.07 20:46:20수정 2024.10.07 2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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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개정 예규 1일부터 시행

디지털 증거 폐기 예외 규정 최소화

피압수자 참여권 실질적 보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5.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 자료들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서 검찰이 일명 '디넷'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해 둔 디지털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개정 예규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이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를 규정한 제54조 2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이 기소중지 처분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예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 측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와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낼 경우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아울러 피압수자 측이 포렌식 참관일시, 참관 장소 등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임검사는 이들과 협의해 변경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자 예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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