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신영대 선거운동 도운 군산체육회 관계자 일부, 혐의 인정
중고 휴대전화 약 100대,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허위 및 중복 응답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1일 오전 10시4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군산시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으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 강씨로부터 제공받은 중고 휴대전화 수십대를 지인 등 명의로 개통했으며,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허위 및 중복 응답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이씨에게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8월8일 구속된 바 있다.
다만 같은달 21일 구속된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2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시 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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