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탄핵 청원' 5만명 넘겨…국회로 공 넘어가
'순찰차 2시간마다 보고' 지침에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오후 7시26분 기준 5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진교파출소는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순찰'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을 확인하고, 2시간 이상 정차할 때는 사유를 112시스템에 입력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과도한 감시 체계를 도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청원인 김 경감도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걸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11월6일)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국회에 따르면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청원이 제출돼도 곧바로 청문회 등 탄핵 절차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회법 제125조를 준용하지만 시한에 관한 것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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