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지난 6월 한남동에서 음주운전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소헌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일 A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 측정에서 A 선임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19일 A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A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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