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관 대표, '병역기피·세금회피' 국정감사서도 '논란'

등록 2024.10.17 11:27:24수정 2024.10.17 13:2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성훈 의원, 조세피난처 사례로 윤관 언급

윤 대표 '위조 국적' 취득 의혹도 재조명

과테말라 국적 취득 이유. '병역기피' 가능성 논란

병무청장 "법무부와 위조 국적 여부 확인 중"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탈세 논란과 병역 회피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라 주목된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국회의원들도 윤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관 대표가 조세피난처를 악용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 종소세(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서 제기한 심판 청구와 관련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조세피난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 국적을 취득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처럼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거주자 제도에 대해 조세 불평들을 겪고 있고,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이 되고 조세 정책 전반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일부에서 비거주자 신분을 악용해 조세 회피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국내)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세무 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 보니, 특히 해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정의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이다.

윤관 대표, '한국 비거주' 이유로 조세 회피 논란

박 의원은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산 이동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과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어려운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 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 탈세 분야"라고 답했다.

윤 대표가 이처럼 국세청 국정감사에까지 이름을 올린 이유는 그 스스로  비거주자를 신분을 근거로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다.

윤 대표는 강남세무서가 자신에게 부과한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항은 거주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1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간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남세무서는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 기간까지 더하면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 기간은 183일을 훨씬 넘는다"며 "윤 대표가 고의로 국내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관 대표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관 대표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탈' 의혹도 제기

윤 대표는 지난 11일에는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탈 의혹까지 받았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LG 맏사위 윤관 대표가 병역 면탈 의혹을 받는 것을 (병무청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과테말라 국적을 거짓 취득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병무청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국정감사에서 "굴지의 재벌가 사위가 미성년자 일 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위조된 국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는 병무청에서 안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다른 세금 포탈 문제로 조사하다 보니 이런 것이 드러났다"며 "주요 국가가 아닌 제3세계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은 현미경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제3세계 국가 국적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허위나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병무청 권한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정부 부처와 연계해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철 병무청장은 "현재 (윤관 대표의) 위조 국적 여부를 법무부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표는 특히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표는 과테말라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박탈 당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 시민권 지위를 잃으면 세금 소송에서 윤 대표가 주장하는 미국 거주자 논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표가 개인 신분인데도 국정감사에서 두번씩이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만약 위조 국적 의혹 결과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병역 회피 문제뿐 아니라 세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에 따르면 허위 서류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소는 물론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