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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부산지법·고법 '공탁금 횡령·높은 국참 철회율' 질타

등록 2024.10.17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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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형량·해사법원 문제도 거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관련 관련자 징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다른 법원에 비해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법 공무원이 공탁금과 울산지법 경매 보관금을 비롯해 56억원가량을 횡령했다. 비위 공무원들은 파면됐지만 관련자 징계는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도 경매 담당 공무원이 경매금을 횡령한 사건에선 담당자는 파면됐지만 관련자들은 경고 1명, 주의 1명, 훈계 3명 등 징계는 사실상 아무도 받지 않았다"면서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은 "2020년 경매금 횡령 사건은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횡령금이 모두 환수된 점이 많이 참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공탁금 횡령 사건에 대해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보다 높은 징계 처분이 났지만 당사자 2명이 소청을 제기해 감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과 행정 예규 개정이 이뤄졌고,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해 매월 공탁 보관금을 감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인 A(40대)씨는 부산지법에서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다른 법원에 비해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현저히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실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30%대였는데 지금은 14%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지법은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이 8.5% 그치는 등 전국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법원장은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다른 인자인 배제율을 살펴보면 20%대로 다른 법원과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참여재판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철회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또 지원에서 재판을 받기 싫어하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본원으로 이송된 뒤 본원에서 철회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회율이 높은 점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유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형량 문제와 해사법원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징역 20년 형량이 적정하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기에 곤란하지만, 피해자나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부산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은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위치에 대해 관해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면서 "현재 담당하는 사건의 숫자만 보지 말고 장차 어디에 설치해야만 해사법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지, 또 해사라는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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