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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래방 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4.10.18 11:39:25수정 2024.10.18 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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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 마포구에서 지인 살해한 혐의

검찰, 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 명령도 요청

"무시하는 말했다고 범행…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최성웅 인턴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A씨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A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노래방 인근 길거리에서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같은 달 10일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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