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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 '군민 평생 연금' 본격화…조례안 제정

등록 2024.10.18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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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군민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서명

[영광=뉴시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17일 취임 '1호 결재'로 군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열어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4.10.17.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17일 취임 '1호 결재'로 군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열어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4.10.17.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취임 '1호 결재'로 군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열어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서명을 통해 광풍연금 시대 실현을 예고했다.

광풍연금은 장세일 군수가 선거운동 기간 공약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뜻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 군수가 전날 결재한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가 핵심이다.

공유발전소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 기여 정도를 평가·심의해 지정하게 된다.

영광군은 위원회가 지정한 발전소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해상풍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해상풍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례안은 영광군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과 군민들이 주도해 설립하는 '군민 조합의 지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 평생 연금(일명 광풍연금)으로 전환해 군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내달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해상풍력을 비롯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군민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꼼꼼하게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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