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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 풍자극 검열한 국가…연출자에게 배상해야"

등록 2024.10.20 10:39:14수정 2024.10.20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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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윤창중 풍자극에 수정 요구

"검열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원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사전 검열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가 연출자에게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지난 16일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극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윤 전 대변인 인턴 성추행 의혹을 다룬 연극을 준비하던 지난 2013년 9월10일경 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대본 수정을 요구하는 문서가 담긴 노란 봉투를 받았다. 문서에는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앞서 같은해 5월경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가 작성한 기획 공연 관련 현안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국가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같은해 9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공연된 또 다른 정치 풍자극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후속 작품에 정치적 소재는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보고서에 의하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게 하고 정치적 풍자를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 바, 다른 연극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최 판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한 이 사건 연극 대본 검열 및 수정 요구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 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것으로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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