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4%, 포괄임금 받고 있어…세전 월 임금 평균 292만원"
민주노총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월 평균 292.6만원…비정규직 266.5만원
출퇴근 기록되는데…절반 이상 포괄임금
연차휴가 30% 이하로 쓴 노동자 35.2%
파견 노동자 83%가 정규직과 차별 경험
미조직 노동자 65% "노조 가입 의향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4년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올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됐다. 노조에 가입한 응답자는 17.4%,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는 82.6%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기준 월 임금 총액(세전)은 평균 2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임금은 남성(334.7만원)이 여성(266.4만원)보다 높았고 정규직(322.4만원)이 비정규직(266.5만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3.2만원, 200인 이상이 374.5만원으로 차이가 약 150만원까지 벌어졌다.
직장의 불만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임금이 너무 적다'고 답한 비율이 25.1%로 가장 많았다.
또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4.2%로 확인됐다.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57%가 포괄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4781명 중 절반 이상인 51.3%(2452명)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9.3%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산업단지에선 14.8%로 비교적 높았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충분히 쓰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지난해 연차휴가의 30% 이하만 사용한 노동자는 35.2%로, 이 중 62.3%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체의 33.1%, 30~99인 사업체의 20.3%에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등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률도 모두 40% 미만으로 집계됐다.
휴게시설 미설치로 인한 법 위반 사안도 드러났다. 20~29인 사업체의 40.3%와 30~99인 사업체 36.4%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도 드러났다. 응답자 중 파견 노동자의 83.6%가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사내하청 중 30% 이상에서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휘하고 인사를 결정하는 위장도급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1순위에 꼽힌 의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로 32.1%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26.4%),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25.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조직 노동자의 65.1%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노조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 관련 문항에 55.5~61.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노동법 위반이 여전하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할 권리 확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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